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
제  목    :    코로나19 백신(화이자 BA.4-5 기반 2가 백신) 유효기간 연장 관련 협조 요청
작성자 대한핵의학회
등록일 2023년 06월 15일 15시 57분 08초 조회 215

1. 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 

2. 관련근거 중앙방역대책본부-7564(2023.6.14.)

 

3. 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 백신 수령 시 유효기간 연장 등으로 소분/포장박스에 부착된 유효기간 기준으로 백신을 사용할 것을 안내한 바 있으나기존 보유물량과의 사용관리에 일부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다음의 사항을 추가 안내해온 바접종 현장에서 혼선 및 오접종 방지를 위해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 음 -

 

주의사항 배송 전 초저온 냉동 보관 조건에서 유통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 6월 12일부터 지자체접종기관으로 배송되는 물량부터 연장 변경된 유효기간 내 10주 보관기간(2~8)

 

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효기간 연장통지( '23.6.2, 식약처)

구 분

제조번호

당초 유효기간

변경 유효기간

코미나티20.1mg/mL

(토지나메란팜토지나메란)

GJ2558

2023-07-31

2024-1-31

GJ2637

GJ9231

GK1334

GJ2640

유효기간 연장(배송전 초저온(-90~-60)보관조건) : 제조일로부터 12개월18개월

    변경된 유효기간 내에서 배송 (해동시 10주 보관기간 (2~8준수


※ 붙임 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 1.


첨부파일1 230615[발송] 코로나19 백신(화이자 BA.4-5 기반 2가 백신) 유효기간 연장 관련 협조 요청(중앙방역대책본부).pdf (다운105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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