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목 : 코로나19 백신(화이자 BA.4-5 기반 2가 백신) 유효기간 연장 관련 협조 요청 | 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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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대한핵의학회 | ||||||||||||||
등록일 | 2023년 06월 15일 15시 57분 08초 | 조회 | 215 | ||||||||||||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관련근거 : 중앙방역대책본부-7564(2023.6.14.)
3.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백신 수령 시 유효기간 연장 등으로 소분/포장박스에 부착된 유효기간 기준으로 백신을 사용할 것을 안내한 바 있으나, 기존 보유물량과의 사용, 관리에 일부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다음의 사항을 추가 안내해온 바, 접종 현장에서 혼선 및 오접종 방지를 위해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다 음 -
가. 주의사항 : 배송 전 초저온 냉동 보관 조건에서 유통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6월 12일부터 지자체, 접종기관으로 배송되는 물량부터 연장 변경된 유효기간 내 10주 보관기간(2℃~8℃)
나.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효기간 연장통지( '23.6.2, 식약처)
- 유효기간 연장(배송전 초저온(-90℃~-60℃)보관조건) : 제조일로부터 12개월→18개월 * 변경된 유효기간 내에서 배송 (해동) 시 10주 보관기간 (2℃~8℃) 준수 ※ 붙임 :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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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1 | 230615[발송] 코로나19 백신(화이자 BA.4-5 기반 2가 백신) 유효기간 연장 관련 협조 요청(중앙방역대책본부).pdf (다운105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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